5월 1일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자 노동계가 공휴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2026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아가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전날인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62년 만에 되찾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 등 많은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또 다른 근무일”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법안 개정이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은 “3월 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하지 않으면 올해 노동절은 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서 의원은 노동절을 되찾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거부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절 휴무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해당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어느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는 여야 간사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은 이름만 기념일일 뿐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담기엔 부족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세계적으로 5월 1일은 ‘International Workers Day’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4일(월요일)에 연차나 휴가를 쓸 경우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절 명칭 변경을 두고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전환을 단순한 단어 교체가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