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불륜 30대, 근태 문제로 해고 통보받자 ‘무고’…피해男, 스토킹 당하기도

뉴시스

고용주와의 불륜 관계였던 여성 직원이 근태 문제 등으로 해고를 통보받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무고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전날 12일 무고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의하에 관계를 이어왔지만 B 씨가 유부남이어서 공식적인 교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다가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뒤늦게 형사 고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출한 증거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와 사법 자원이 낭비됐고 B 씨가 입은 피해도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A 씨는 자신을 고용한 B 씨가 직장 동료들과의 잦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A 씨는 2023년 3월 유부남인 B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A 씨는 또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