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의 대화 내용을 첨부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약 23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와 도이치모터스 회계관리인 사이의 메시지 내역을 포함했다. 주포 김씨는 2012년 4월쯤 ‘도이치모터스 살 사람 없나’, ‘김건희 이런 친구들 없나’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 달 뒤에도 도이치모터스 회계관리인에게 ‘김건희나 누구없나’, ‘꼭 좀 부탁드려봐라’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포 김씨가 김건희씨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을 이유로 들어 “김건희씨가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요 가담자로 인식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씨 측은 “2차 주포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들의 자금이 소진돼 주가방어가 어렵게 되자 주가조작 세력이 아닌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회계관리인에게 문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일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아울러 ‘주가조작 세력들이 김건희씨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들 사이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ㅎㅎ 김건희, 김○○(또 다른 투자자)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는 문자를 근거로 “이들은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김건희씨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에게 김건희씨와 함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2차 주포 김씨 등의 반감을 사게 돼 김씨가 피고인을 비꼬듯이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 주포 김씨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을 수는 없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어 “백번 양보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는 최소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1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건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