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16 14:52:00
기사수정 2026-03-16 14:51:59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소방·경찰, 구청 주변만 15분 수색 후 철수
119 긴급 구조신고에도 7시간여 동안 방치됐다가 대구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공무원 A(30대)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혔다.
16일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께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가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다.
이에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한 뒤 오후 11시 45분께 경찰과 공동 수색에 나섰다.
소방·경찰 인력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은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께 철수했다.
A씨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단 15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 1층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들에게도 아무런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대상으로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실제로 확인했는지 등 당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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