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자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올랐다. 상승률은 0.25%포인트 낮아졌다.
월간 상승폭은 작년 12월(0.80%)과 올 1월(0.91%) 2개월 연속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로 돌아섰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8% 올랐고 전국(0.34%→0.28%)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하락 매물 출현과 매도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은 상승 거래가 지속되는 등 혼조세 속에 상승 흐름을 유지 중"이라며 "매매는 매물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와 재건축 추진 등에 따라 상승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가 혼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는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학군지 또는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은 임차 수요가 꾸준해 전월 대비 상승했다.
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22%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낮아졌다.
서울(0.46%→0.35%)은 전세가격 상승폭이 0.11%포인트 축소됐다.
송파구(-0.21%)가 잠실래미안아이파크(2천678가구), 잠실 르엘(1천865가구) 등 대단지 입주 물량 반영으로 하락했으나 노원구(0.82%), 성동구(0.70%), 서초구(0.69%), 성북구(0.58%) 등은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했다.
경기는 0.34%, 인천은 0.15% 각각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31% 높아졌다.
주택종합 월세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0.24%로 조사됐다.
서울(0.41%)은 노원구(0.87%), 성동구(0.75%), 서초구(0.74%), 광진구(0.66%), 성북구(0.59%), 마포구(0.49%) 등이 역세권이나 준신축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경기는 전월 대비 0.31% 올랐고 인천은 0.23%, 수도권 전체로는 0.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0.15%)은 5대 광역시가 0.18%, 8개 도는 0.12%, 세종시는 0.3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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