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날씨 등 생활위험 무료 보장 '상생보험' 3분기 출시

6개 지자체·보험업권 업무협약…각 20억원 규모 상품 선보여
5년간 2조원 규모 포용금융…보험료 할인·무상보험 확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올해 3분기 출시한다.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나 직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지자체별 수요에 맞춰 각 2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선정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9월 전북과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원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보험으로,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료율 인하(서금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 현장 기후보험,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 등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배상책임보험 등이 출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보험 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

보험업권은 협약식에서 ▲보험 무상 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상품을 포함해 보험업권 상생기금 총 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도 확대 개편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게 기존 암 진단비와 상해·질병 보장에 더해 배상책임보험과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 보장도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에 더해 운전경력 인정제도,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보험료 경감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포용금융 추진사업의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적격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생기금 잔여 재원(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