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 “헌정질서 파괴 범행 저지한 정당행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이듬해 1월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