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 열어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공유
노동쟁의 해석지침 및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집중 안내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6일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포항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있다. 포항상의 제공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인사노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과 쟁점을 기업에 정확히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종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노동기준조사1과장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용어, 판단원칙, 판단시 고려요소 및 유의사항 중심)과 원청·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교섭절차 세부내용, 교섭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의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하청 간 상생적 교섭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사례 등을 수렴하고, 지역의 노사관계 진행방향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응방안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