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댄 끝에 17일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지난달 22일) 결과를 반영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를 두고도 당 강경파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다시 손본 것이다.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됐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공소청법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검사가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통해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제왕적 검찰총장제'의 폐단을 낳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소청법 최종안은 법 시행 후 불가피하게 공소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를 해야 할 경우 90일 이내 사건을 종결하고, 종결하지 않을 경우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했다. 정부안에서 6개월이었던 사건 종결 기한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와 함께 최종안 부칙에는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수청법 최종안은 중대범죄 항목도 구체화했다. 정부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했는데, 최종안은 기존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라고 규정한 부분을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범죄들을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은 정부안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최종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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