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6월 8일 시작된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토·일요일 제외) 10일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뉴스1
이어 "증인 채택 여부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대로 최대 10일간 진행된다면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5∼6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사례는 있으나, 10일간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7명, 예비배심원은 5명 등 모두 12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배심원 선정은 국민참여재판 첫날 법원 강당에서 추첨 형식으로 후보자 중 12명을 뽑은 뒤 법정으로 이동해 제척 및 기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최근 법무부의 대북송금 수사 감찰 자료 중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소송지휘권으로 재판 기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검찰 모두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변호인은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법무부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제공받았다.
이후 법무부 감찰 자료를 근거로 한 기사가 보도되자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재판 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권을 법원에 행사해 그 결과를 받아 입수한 것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언론이 적극 취재해 보도한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원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해서 배심원 후보 명단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는 검찰 논리는 법상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검사는 "변호인은 언론에 문서 송부 촉탁 기록이 공개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김성태 녹취록이 인용된 부분을 문제 삼아 지적했다"며 "오로지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에 따라 평의, 평결해야 하는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현출하는 서증과 증인 진술 통해 결론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외형상 공정하지 못한 모양새를 취해진다면 결론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재차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과 변호인인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