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올라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 수준으로 높아 고가 아파트 중에는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2위인 경기(6.38%)는 서울보다 12%포인트가량 낮았고 이어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순이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은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31만7천998가구) 대비 약 53.3%(16만9천364가구) 증가한 48만7천36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85.1%(41만4천896가구)가 서울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9만9천372가구)였고 이어 송파구(7만5천902가구), 서초구(6만9천773가구), 양천구(2만8천919가구), 성동구(2만5천839가구) 등 순이었다.
송파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 대비 1만8천821가구 늘었고 강동구(증가량 1만6천362가구), 성동구(1만5천378가구), 강남구(1만5천327가구), 양천구(1만3천801가구) 등도 증가량이 많았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가액대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30억원 초과 주택이 28.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26.63%),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25.38%),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20.9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12.7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4.72%), 3억원 이하(0.50%) 순으로 가액대가 클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 대비 40∼5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4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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