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필요시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절감 대책” 주문…정부, 검토 착수

강제성 없어 효과는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2항에는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소유자·관리자에게 해당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차량 부제 운행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재에 그쳐 강제성이 약하다.

 

정부도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차량 운행 제한이 필수적이지만,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다양한 사유가 있는 만큼 다수의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