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 가담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60)경감과 B(50)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천지클럽’이라는 사기 조직을 구성해 지인 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 내에서 대표와 단장, 상무 등 직급을 나누고 지인들에게 접근해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경감 등과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경찰관인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며 자신들은 해당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피고인 간의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22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소속 경찰관들이 대규모 금융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자, A경감 등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별도의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