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18 06:00:00
기사수정 2026-03-17 23:51:24
市, 규제 완화 인센티브·대상지 확대
사업성 개선해 11만7000가구 공급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최대 30% 완화된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 신길역세권 일대를 찾아 122개소 11만7000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택공급 등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약 12% 상승해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서울 전역 239개소가 신규 편입, 약 9만2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큰 틀에서의 원칙은 빠른 공급·많은 공급, 속된 말로 닥치고 공급, ‘닥공’”이라며 “공급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주택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