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 사면 3배 오른다”…4인 가족 도쿄 여행시 유류할증료 57만원 ‘폭탄’

대한항공·아시아나 유류할증료 인상
국제유가 급등 영향…4월 발권분부터 최대 3.2배↑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인상된 요금은 다음달부터 적용돼 4인 가족이 아시아나항공으로 일본 도쿄를 여행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57만72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할증료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달에 항공권 구매 수요가 물리면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1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1일 발권 표부터 대권거리(두 지점의 최단 거리)에 따라 4만2000원~30만3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한다고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4월부터 4만3900원~25만19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전월 대비 유류할증료 최대 인상률은 247%,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인상률은 223%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 가격이 한달 만에 최대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여행객이 많이 찾는 일본(9455만명 중 29%인 2732만명) 노선이 속한 구간을 살펴보면, 유류할증료가 최대 223%(아시아나항공 500마일~999마일 구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를 제외한 모든 승객이 부담해야 한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발권 이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추가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반대로 인하돼도 환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대권거리(두 지점의 최단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여행 수요가 높은 단거리 노선인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대권거리 0마일~999마일에 속한다.

 

대한항공의 0마일~499마일 구간 유류할증료는 4만2000원, 아시아나항공은 4만3900원에 해당한다.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일본 주요 도시가 속하는 500마일~999마일 구간은 대한항공이 전월비 171%(3만6000원) 오른 5만7000원, 아시아나항공이 223%(4만5500원) 오른 6만5900원으로 파악됐다.

 

여름 휴가로 4인 가족이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4월에 아시아나항공의 왕복 표를 발권한다면, 유류할증료로 52만72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전달 기준으로 16만3200원의 3배가 넘는다. 

 

여름휴가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속한 1500~3000마일 구간 가격도 크게 올랐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면 유류할증료 9만7500원~12만3000원, 아시아나는 10만 6900원~14만7900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