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퇴원 후 갑작스런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총 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노인돌봄센터 9곳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제공 전문 인력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세부 제공 서비스는 △식사를 지원하는 ‘영양지원’ △식사∙청소∙세탁 등 가정 내 생활 유지 활동을 돕는 ‘가사지원’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등이다.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총 586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1인당 한 달 최대 84만8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별 제공 한도는 영양지원 월 10만원, 가사지원 월 32시간, 동행지원 월 12시간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재홍 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들에게 퇴원 직후의 시기는 건강 회복과 재입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때”라며 “촘촘한 단기 집중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