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공판 때 강혜경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차례 대규모로 여론조사가 조작됐고, 7차례 걸쳐 조작된 사실이 법정에서 자백·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까지 얘기했다”며 “그랬던 강혜경과 그런 범행에 가담한 것조차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명태균 이 두 사람을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기소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서 시간을 끌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로 고소해도 그에 대한 수사조차 이 정권 수사기관들이 감당하게 된다. 그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에 맞춰서 반드시 민 특검의 이러한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서울시장 보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당시 특검팀은 “이 사건의 구도는 사업가인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한 것”이라며 명씨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