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반사이익? 로펌行 경찰 절반은 퇴직 3개월 내 취업

참여연대, 로펌行 경찰 퇴직자 취업심사 전수분석
“현직 경찰 유착·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 소지 다분”

검찰개혁으로 경찰 ‘몸값’이 높아졌단 평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까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찰 2명 중 1명이 퇴직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형성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직 경찰과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로 이어질 소지가 높단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년여간 로펌에 취업한 경찰 출신 퇴직자가 제출한 취업심사 228건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취업심사 228건 중 통과한 건 114건(63.2%)이었다.

 

퇴직 경찰의 로펌 취업 중 절반 가까이가 3개월 이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비변호사인 일반 퇴직 경찰은 180건 중 63건(35%),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퇴직자는 48건 중 21건(43.7%)이 재취업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이 로펌에 변호사로 재취업하려는 경우가, 일반 퇴직 경찰이 재취업하는 경우보다 업무관련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중 절반 가까운 47.2%(68건)는 퇴직 후 3개월 이내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2개월 이하가 26.4%(38건), 1년 이하가 14.6%(21건), 36개월 이하 17건(11.8%)순이었다.

 

로펌에 취업한 퇴직 경찰의 직책은 절반 가까이가 일선서 기준으로 ‘팀장’ 격인 경감이었다.

 

취업심사 통과한 144건 중 퇴직 당시 직급이 경감인 경우가 48.6%(70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위 17.4%(25명), 경정 15.3%(22명), 총경 13.9%(20명) 등 순이었다. 경감은 수사팀장을 맡는 경우가 많고 경위와 경정 역시 수사 현장 일선에서 주력이 되는 직급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취업한 로펌이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사정보를 활용하거나 현직 경찰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경찰을 가장 많이 영입한 로펌은 법무법인 YK로 취엄심사 통과 사례 중 52.1%(75건)나 됐다. 이어 김앤장이 10.4%(15건), 화우·세종 각 5.6%(8건), 율촌 4.2%(6건) 등 순이었다. 

 

참여연대는 “자본력과 인맥을 갖춘 대형로펌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 권한 강화에 따라 경쟁적으로 경찰 출신을 영입하고 있단 걸 보여준다”며 “제도적 대비책을 철저히 갖추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상시 구조화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