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강원도민 외침이 국회 움직였다…강특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한파 속 상경해 강원특별법 통과를 외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3000명이 넘는 강원도민들의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해당 법률안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과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정부 검토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특례와 강원전략연구사업 특례, 강원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담겼다.

 

강원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가 강원지역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갖췄다.

 

또 폐광지역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협력, 규제혁신, 제품화 지원 등이 제도화 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석탄경석 매각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된다.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광물 생산기반,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 자원안보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그간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주장해온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등은 삭제됐다. 해당 조항들과 관련해 소관 부처들은 사실상 반대인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앞에 모였던 우리 강원도민들의 외침에 드디어 국회가 움직였다”며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부 특례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 반대로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9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