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인명·직책 등 비실명화 처리…증거목록 포함 총 1천206쪽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다. 분량은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천206쪽에 이른다.



이 법원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보낸 것이며, 이는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판결 선고 후 일각에선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익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이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맡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