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현직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원경찰서는 노원소방서 소방교 김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료 A씨를 형법상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김씨는 피의자 A·B씨에 대해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B씨는 김씨에게 "여자애가 와서 팀에 도움이 안 된다", "얼굴이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는 등의 성적 비하 및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소방서가 착수한 감찰 처분 심의회에서 A씨는 경징계, B씨는 경고 처분을 받은 데 그쳤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절차는 보류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재난본부장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의 은폐, 축소에 대해 책임지라"며 촉구했다.
이들은 "반인륜적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조직이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와 영구히 분리 조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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