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까지 찾아온 배우자의 내연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열고,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A씨 아내 B씨의 외도에서 비롯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B씨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를 추궁했고, 그의 아내는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A씨는 그 길로 B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B씨는 남편 요구를 받아들였다.
B씨 외도로 파탄 난 이들의 결혼 생활은 양가 부모에게도 알려졌다.
여기서 두 사람이 갈라섰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A씨가 내연남 C씨에게 전화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C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당당했다. 그리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되레 C씨는 “너만 피해자 같느냐. 오늘 만나자”면서 A씨 자택인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A씨는 자신을 찾아온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크게 다친 C씨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C씨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 겁만 주려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고, B씨가 비웃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어리석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과의 피해 보상 합의에 힘쓰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