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체납자 상당수는 지방세를 은행 대출이나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5명의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총 840만원에 대한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2022년 10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3명으로부터 약 6억9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도별 징수액은 △2022년 4600만원 △2023년 2억1000만원 △2024년 3억3100만원 △2025년 1억800만원 △올해 200만원 등이다.
시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등교 이후에 집행하는 등 배려 속에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체납자는 가택수색 통보만으로도 납부 의사를 밝힌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례도 있어 실제 수색이 이뤄지기도 한다. 실제 한 체납자는 공문 등을 들고 찾아가 가택수색에 관해 설명하자 체납 지방세를 나눠서 내겠다고 약속했다.
시의 고액 체납 기준은 1000만원이다. 지방세 규모가 다른 세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특히 체납자들도 지방세를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지방세뿐 아니라 금융권 대출, 건강보험료, 각종 과태료 등 다양한 채무를 동시에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에게 빌린 돈은 심리적 부담이 크고 국세청에 내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의 10배 규모라 국세 부담이 더 크다 보니 지방세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