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한 달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했다.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침해하고 위헌·위법한 절차 및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공고한 점 등에 비췄을 때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판결인 만큼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익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