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어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갈수록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연령 하향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신중론을 보였다.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이들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 느는 등 죄질도 악화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81%에 달한 건, 국민이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