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건이 넘는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관내 학교와 졸업생에게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 등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동양유통 등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투찰일 기준 2020년 11월1일부터 2023년 2월21일까지 총 260건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짬짜미’ 시도가 이뤄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체들은 교복설명회 등을 통해 서로 안면을 트게 됐다. 이 제도는 개별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구매수량을 납품받는 제도다.
조사결과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는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또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38개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위법 사항이 나오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