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개혁을 계기로 ‘몸값’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까지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 2명 중 1명이 퇴직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형성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직 경찰과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 전관예우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년여간 로펌에 취업한 경찰 출신 퇴직자가 제출한 취업심사 228건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중 절반 가까운 47.2%(68건)가 퇴직 후 3개월 이내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2개월 이하가 26.4%(38건), 1년 이하가 14.6%(21건), 36개월 이하 17건(11.8%)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