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상 방임 적용 수차례 경고·선도 권고 안 통해 안전사고 속출… 단속 강화나서
브레이크가 없는 불법 픽시 자전거(Fixie·Fixed Gear Bike)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경찰이 이를 방임한 부모를 입건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사망 사고까지 이어질 정도로 위험한 만큼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0대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이들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8일 A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 및 아동 선도를 권고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새벽에 다시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며 관할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됐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시내에서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도로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픽시 자전거를 제대로 멈추지 못해 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픽시 자전거를 탄 고등학생이 버스를 피하려다 하차하는 승객과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위험천만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각종 기교를 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픽시 자전거를 타고 각종 묘기를 하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청소년들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18세 미만의 아동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될 경우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방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인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아동은 부모에게 별도 통보하고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픽시 자전거 단속은 현장 직원이 부모에 연락해 훈육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번의 경우 여러 번 경고 이력이 남았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면서 부모를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됐다”며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단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