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둘째부터 산후조리·교통비 더 준다

시, 30일부터 자녀 수 따라 차등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까지로
석 달 이상 거주자로 요건 강화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3명(잠정)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전국 최저 수준인 만큼 다자녀 가구 실질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경비를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맞춰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과 사용기한도 개편한다. 산후조리경비 신청기한은 기존 출산 후 60일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에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은 출산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린다.

거주요건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청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7월1일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는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산후조리경비 약 1만4000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000명 등 연간 약 3만명의 다자녀 가구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