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청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은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위 보도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행사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다.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대선 정국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당시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발언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점이 최종 확인된 만큼, 당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들도 이에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허위에 기반한 의혹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늦더라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요청이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이며,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추후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이 대통령 개인이지만, 해당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도 연관되는 만큼 청와대가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게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보도를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추후보도 요청과는 별도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나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발언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