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총리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발언이) 고의가 아닐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란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9일 김씨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KTV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을 고의 누락한 것 아니냐’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KTV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했다’고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 역시 각하 처분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배당된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도 없이 서둘러 불송치 처분한 사례는 고발 활동 6년 만에 처음”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