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부족"…괴산 산막 시공업자도

검찰이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와 경찰의 사전 영장 신청에 항의해 삭발한 뒤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 제출과 함께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A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B씨의 사전 구속영장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