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제주도 집', 알고보니 문화유산… 송은이는 미리 알았나

김숙이 제주도 집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유튜브 채널 'tvN Joy' 영상 캡처

방송인 김숙이 제주도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예측불가[家]’에서는 김숙의 제주도 집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김숙은 이천희, 빽가와 함께 제주도 집을 둘러보았다.

 

빽가는 습기와 곰팡이가 가득 핀 집, 무너진 천장, 밀림을 방불케 하는 외관 등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청을 찾았다.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던 김숙의 '제주도 집'. 유튜브 채널 'tvN Joy' 영상 캡처

그러나 난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롭게 찾아왔다. 

 

바로 김숙의 집이 위치한 성읍마을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이선호 팀장은 “집을 싹 다 고쳐야 한다”, “재건축이 가능한 곳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이곳은 문화유산 지정구역이고 더군다나 국가유산 지정구역”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과거에는 점 단위로 보호했지만 지금은 면 단위로 보호 범위를 확장해서 마을 전체를 보호하고 있다”며 “문화재 구역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알고보니 문화재 구역이었던 김숙의 '제주도 집'. 유튜브 채널 'tvN Joy' 영상 캡처

김숙은 혼란에 빠졌는데 “내가 살 때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하자, 이 팀장은 “40여 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숙은 “어쩐지 재산세를 안 내더라”며 “내가 재산세를 내려고 ‘나는 왜 재산세가 안 나오냐’고 했는데 안 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수리 보수가 가능하지만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국가유산청의 승인도 필요하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국가유산 수리, 설계 시 제한이 있다”며 “국가유산 관련 기술자 자격 보유자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숙은 제주도에 유일한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를 만나러 갔다. 김숙은 “제가 집 프로그램도 해서 집에 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주 집은 다르더라”고 이야기했다. 실측설계기술자는 “이런 문의가 많다. 그런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다. 굉장히 까다롭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의 10%의 가능성이다. 좋게 말하면 국가가 인정해주는 가치를 가진 재산을 소유하게 되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재산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집'을 사려고 했을 때 지분을 뺸 송은이. tvN ‘예측불가’ 캡처

김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내가. 은이 언니!”라고 외쳤다. 김숙은 “사실은 공동명의로 샀다. 그런데 송은이가 갑자기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혼자 명의가 되었다”라고 집 소유권 이전 과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러자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럼 덤터기 쓰신 거네”라고 말했고, 김숙은 “정확하다. 송은이는 알고 빠진 것 같다”고 반응했다. 실측설계기술자는 “그게 사실 모르는 게 이상하다. 서류 떼면 나오는데”라고 말해 김숙을 당황하게 했다.

 

김숙은 “내 집이 아닌 기분”이라고 씁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