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를 모두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한 바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자칭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을 놓고는 당내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