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젓가락 등 일반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조사된 신전떡볶이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떡볶이의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전떡볶이는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숟가락·포장용기 등 공산품 15종을 자신이나 가맹지역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공개서에 해당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2021년 3월26일 처음 발송돼 2023년 6월8일까지 59개 가맹점에 대해 총 70차례 전달됐다.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맹점의 개별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구매강제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19일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강제품목들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공식 지정했다.
다만 2023년 10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7일 정보공개서를 다시 변경해 해당 품목들을 거래 권장 품목으로 바꿨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2021년 3월26일부터 권장품목으로 변경하기 전날인 2023년 12월6일까지 해당 품목을 판매하며 12.5~34.7%의 마진을 취해 관련 매출 64억6000만원을 올렸고,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중심상품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필수품목으로 설정해 거래를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수저·용기·포장비닐 등은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일반 공산품으로 필수품목 조건에 미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전떡볶이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 보호와 무관한 일반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강제 품목 여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 등에 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