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하던 길에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24년 2월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