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한 달 전 업체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 받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소방점검 땐 별 징후 없었다”더니
대덕소방서, 하루 만에 ‘위법’ 인정
구체 내용엔 “수사 사항 말 못 해”

노조선 “설비 기름때 청소 등 요구
사측 묵살한 탓 발생한 인재” 주장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2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내부에서 인명 수색작업과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사실만 공개됐다. 자체 점검은 민간 소방업체가 실시한 뒤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는 게 대덕소방서 측 설명이었다.

 

자체 점검 외에 대덕소방서가 직접 실시한 점검은 화성 아리셀 참사(2024년 6월) 이후 8월에 진행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긴급점검이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대덕소방서 측은 “(긴급점검 당시) 소방계획서가 구식 양식인 점만 지도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전공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전날 브리핑에서 밝힌 “자체 소방점검 시정 내용과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소방서가 조치에 나선 사안이었다. 대덕소방서 측은 이와 관련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사측에 안전에 대해 경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해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위원장은 안전공업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산업안전보건회의에서 환경시설과 집진설비의 화재 위험에 대해 논의했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노조의 반복적인 안전 경고와 현장에 대한 지적을 묵살한 결과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