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무단증축·점검 소홀 ‘74명 사상’ 대전 참사도 예고된 人災

안전공업 화재… 2층 복층 개조 미보고
당국은 시정명령 외 별다른 확인 안해

사망자 14명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사측의 무단 증축과 안전점검 소홀 등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공업 측은 지난해 10월 자체 소방 종합점검에서 화재 피해를 키운 2층의 복층 개조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았고, 안전 당국 역시 시정명령 이외 별다른 추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2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옆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안전공업 동관 1층에서 발생한 불은 작업장 집진시설 내 쌓인 찌꺼기(슬러지)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가연성 물질을 타고 번져 순식간에 2층을 덮쳤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의 건물이 지난 21일 골격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에어매트를 펼 사이도 없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가소방령을 동원해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10시간30분만인 당일 오후11시48분이 돼서야 완진됐다. 실종됐던 14명은 이튿날 오후 5시 2층 물탱크실 입구에서 마지막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모두 주검으로 발견됐다. 희생자 14명 중 9명은 2층 복층 헬스장(휴게실) 공간에서 수습됐는데 이 곳은 도면에도 표시되지 않는 무단 개축 공간이다. 

 

한편 안전공업은 사고 한 달여 전 대전 대덕소방서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안전공업의 자체 안전 종합점검 보고 당시 당국이 주·충원펌프 압력 미달 시정과 함께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공장 측 청소 주기가 짧아 집진시설 찌꺼기가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화재 발화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르면 23일 유전자(DNA) 분석 등으로 희생자 신원 확인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