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화재 한 달 전 안전공업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 外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화재 한달 전 안전공업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 받아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21일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사실만 공개됐다. 자체 점검은 민간 소방업체가 실시한 뒤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는 게 대덕소방서 측 설명이었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정공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소방서가 조치에 나선 사안이었다. 대덕소방서 측은 이와 관련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더니 세 달도 안돼 ‘16만t 예외’ 허용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한해 16만3000t까지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소각시설이 잇따라 정비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000t으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장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허용량만큼 종량제 쓰레기가 그대로 묻힐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외 물량(16만3000t)은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 평균(52만4000t)의 약 31% 수준이다. 적지 않은 규모인 만큼 제도 실효성이 약화되고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예외사항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직매립 금지라는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언제든지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소각장이 불가피하게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해당 물량까지 모두 민간에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李가 띄운 ‘탈모 지원’ 지자체 속속 가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2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청년 탈모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두 곳이다.

 

서울 성동구가 39세 이하 구민에게 연 20만원을, 충남 보령시가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을 탈모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은 전국 9곳인데 나머지 7곳은 조례만 만들어 둔 채 사업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8개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부산 사하구 등인데, 사하구 경우 이달 3일 협조 요청을 해왔다. 사하구는 2023년 탈모 치료제 구매 지원사업을 하려 했으나 당시 복지부의 제동으로 반려됐다.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협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12월16일) 이전부터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