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14개 분야 특례 신청

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지정한 규제 특례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해 4월과 6월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혁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지정 시 최대 6년(4+2년)간 특례를 적용한다.

 

시가 이번에 신청한 규제특례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 기업 부담 완화(75→50%)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 총 14개 분야다.

 

대학과 기업, 학생, 외국인 인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혁신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기업 부담 완화와 기업 집적지 내 현장캠퍼스 조성을 통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해 올해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한다.

 

이은아 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