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인재 공무원시험 가점제 신설…15년 이상 거주 시 3%

인사처·행안부·경찰·소방청, 채용제 개선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 요건 완화 등 담겨
일반직·외무 공무원도 마약류 검사받아야

정부가 근무지가 비수도권인 국가직 9급 지역 구분 모집, 지방직 7급 이하 인구감소지역, 경찰 순경 및 소방 소방사 공채 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 주는 가점제를 신설한다. 연고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균형 발전과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 제도 개선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정부는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다른 가점과 중복되면 하나의 가점만 선택하게 해 역차별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가직 9급 공채 선발 인원의 6% 수준인 지역 구분 모집은 내년 8%, 2028년 10%로 확대된다. 지역 근무 모집은 채용 뒤 5년간 다른 지역으로 전보·전출이 제한된다.

 

국가·지방직 대상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 요건은 완화된다. 7급은 학과 성적 기준이 상위 10%에서 상위 15%, 9급은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바뀐다. 지방직 대상 직급을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종·직급별로 다른 거주지 관련 응시 요건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초·중·고, 대학교 불문) 출신인 사람으로 통일한다. 국가·지방직엔 내년부터 적용하되 내년 한 해만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028년부터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기간 연장 청년이 추가된다.

 

정부는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한다. 창업 등 개인 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처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해 일반직·외무 공무원 신규 채용 신체검사에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도입한다. 지금은 경찰·소방 공무원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 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