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23 14:05:56
기사수정 2026-03-23 15:02:06
어린 아들을 보육시설에 맡긴 어머니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비송3단독 윤현규 부장판사는 30대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부양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인천지방법원. 뉴시스
윤 판사는 청구인이 성년이 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버지도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감액, 부양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자녀를 출생할 때 부모의 양육 의무가 발생하고, 자녀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나 청구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B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990년대 태어난 지 1년여 만에 보육시설에 맡겨졌으며,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성년 시절을 시설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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