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20∼21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은 10월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거악 척결’의 주역이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검찰 독재’란 오명을 쓰고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몰락에 이은 검찰의 종말이다.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의 적절성을 따지기에 앞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범여권이 “검찰이 78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저 말대로면 검찰이 태생부터 문제였단 것인데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오히려 힘의 축이 검경을 오가며 ‘흑역사’가 반복돼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다가올 ‘수사권력 이동’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입법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 이전에 경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다. 박찬길 검사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빨갱이’로 몰려 경찰에 체포·고문당한 뒤 재판도 없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개적으로 총살당했다. 체포된 지 하루 만이었다. 영화 ‘1987’로도 익히 알려졌듯 전두환 독재 때는 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이 경찰로부터 탄압받았다. 이때 경찰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대국민 사기도 쳤다. 최환 검사의 부검 지휘가 진상 규명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