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도 ‘법왜곡죄’ 고소·고발당해

서울청장 “총 8건 중 3건 접수”
경찰 내부선 수사 위축 우려

법왜곡죄 시행 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 수사 경찰들도 최소 3건 이상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 중 3건이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건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 8건 중 조 대법원장·지귀연 부장판사·조 특별검사 등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나머지 5건은 일선서에 배당된 상태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경찰 수사관 대상 사건 3건 또한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확인되면서 경찰 내에서는 수사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경찰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 구매를 위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차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또 한 번 고발해 무혐의가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50명이다.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왜곡죄는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자문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