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뉴시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에서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타 부처와 비교해 규모가 큰 부처임을 감안해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출입국과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2020년 교정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교정본부는 57개 소속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이는 경찰청, 국세청,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에 이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