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에 판매 급증 변액보험…금감원 암행점검서 일부 생보사 ‘미흡’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며 실적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자산운용 방식이나 위법계약해지권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지난해 9월~11월 생보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조치 없이 제도 개선이나 권고 등에 한정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상담하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점검 결과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분류됐으나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2개사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다수 회사가 투자 위험 등 주요 사항을 적절히 설명했으나 일부에서는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안내가 미비했다.

 

변액보험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보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