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되나…행안위 소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처리 1단계를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노동절을 3·1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플랫폼 종사자들은 휴일 보장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