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즉시항고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35부는 12일 최 전 부총리가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형사33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