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현장 작업자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 경찰이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수사팀은 업체 관계자 등에게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응하지 않으며 조사는 불발에 그쳤다.
경찰은 참고인들과 변호사 일정 등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화재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 관리 실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 확인이 중심이 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수사팀 수사와 동시에 영덕경찰서 형사과는 이날 중 부검 영장을 신청해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부검을 통해 풍력발전기 화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로 외주업체 소속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안전 관리 부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라며 "조사와 안전 관리 실태 확인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근로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 풍력발전기는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른 까닭에 소화설비 설치 등이 필수인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30개 범주에 속하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전날 불이 난 풍력발전기는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까닭에 화재에 대비한 소화설비라고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마련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화설비는 풍력발전기 내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사고 발생 당일 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이뤄졌는지는 향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잇단 사고가 난 영덕풍력발전단지의 철거도 추진하겠다"도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50일째 '올스톱' 상태에서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