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수사 적법성은 최대 200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감독할 지휘를 갖는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행안부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하에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